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해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됐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불법특검'을 자행하고 있는 특검에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법사위는 시작된지 불과 한 시간여만에 정회됐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23일 임시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해 임시회에서 석대법 통과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