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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일번지로 불리는 울산에 드디어 지방노동위원회가 신설된다. 반가운 일이다. 노동의 메카라는 울산에 정작 지노위가 없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울산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노위 설립에 팔을 걷은 결실이 나타난 것이다. 노동계도 지노위 울산 설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지노위 설치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을 승인 받아 기획재정부에 예산협의를 요청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설치는 노사 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됐다. 13년 만에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은 정부에 지노위 설치를 꾸준히 요청했다. 김기현 시장은 그동안 행자부장관을 만나 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노위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울산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이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행정을 관할했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약 50%를 울산이 차지할 만큼 지역민원이 많은 곳이다. 실제로 울산지역 지자체 및 노동단체 등은 울산 지역의 특성을 이유로 수년전부터 울산지노위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새로 신설되는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으로 구성되며 울산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게 된다. 대신 부산지노위는 관할구역이 부산시로 축소된다. 울산지노위의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으로 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청사는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 추후 입주할 예정이다.

지노위는 노사간의 경제적, 법률적 분쟁을 조정, 판결해 노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울산에서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지노위는 무엇보다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판단이 지역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의 지노위 설치 결정을 환영하며 노사분쟁의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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