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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6대에 이어 2014년 제7대 울산시교육감에 연거푸 당선된 이후 지난 7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각종 비리로 추문이 끊이질 않던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학교공사 비리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김병수 부장판사)는 학교시설 공사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반 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이 결정된 김 교육감은 곧바로 서울성동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혐의 내용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대선을 전후해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김 교육감이 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은 3억원에 이르며, 이 뇌물은 대부분 자신의 사촌동생 등이 벌인 학교공사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김 교육감 구속에 앞서 지난 3일 울산교육청 교육감실과 학교시설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김 교육감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사촌동생 A씨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사무관 B씨가 또 다른 공사비리로 지난 2월 서울북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4년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들이 결탁한 비리로 울산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학교공사 비리와는 무관한 지방선거 비용 과다 보전 혐의(사기 및 지방교육차치법 위반)가 드러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3년 전 검찰의 칼날을 피했던 김 교육감은 사촌동생 등의 반복된 비리로 인해 울산지검이 아닌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망에 걸려 결국 영어의 몸이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구속 사건과 별도로 2010년 6월 교육감선거 당시 회계서류를 조작, 선거비용을 과다 보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계 없이 이번 학교공사 비리로 끝내 구속된 것 만으로도 정치생명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게 지역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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