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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업체가 3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드러나 동구가 해당 업체에 변상금부과를 사전 통보하고 국유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동구에서 또 다른 업체가 지난 20여 년 간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구에서도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2개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국·공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지역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업체의 건물이 약 30여년간 국유지(서부동 955번지 외 2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동구는 판단, 지난 4월 4일 해당 업체에 3,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사전 통지했다.
 지난 28일까지 이뤄진 의견 접수·검토 기간 동안 A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해당 국유지와 건물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재조사 이후 A업체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어 조사 진행 과정은 밝힐 수 없다"며 "A업체의 의견제출 내용에 따라 해당 국유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이며 이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체에서 국·공유지에 건물을 세우고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울산시가 동구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B업체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나 변상금 10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에는 남구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C업체에는 6억 4,000만원, D업체에는 약 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에 무단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체들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오래전에 거래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당시 측량기술의 문제 등으로 최근에서야 무단점유 사실이 드러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황지도와 항공사진의 비교 등을 통해 국·공유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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