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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를 차에서 끌어내 도로 옆 낭떠러지로 떠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도 투신했으나 낭떠러지의 경사가 낮아 두 사람은 나무와 덩굴 등에 몸이 걸려 무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도로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한 여성과 내연 관계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된 B씨가 '내연녀의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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