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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여름철 풍수해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2007~2016년) 간 여름철 대책기간에 발생한 풍수해 피해는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와 3,22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 피해가 집중된 울산지역 등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모두 2,3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예·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하수도 등 대비태세에 주력하고 있다.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한 현장관리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다.
 우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풍수해 관련 국민행동요령과 주민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제공 등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천 내 공사장, 재해예방·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10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실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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