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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가운데 약 25%가 5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 주당 근로시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주일에 54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53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0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에 쉰다고 가정하면 하루의 절반인 11시간 가까이 일을 한다는 의미다.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2657만7,000명)의 20.1%에 달했다.

 과거에 비해선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00년까지만 해도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89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2.5%에 달했다. 하지만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줄었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도입된 2011년 이후 주 54시간 취업자 비중이 20% 초반 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당 근무시간 역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쭉 감소했으나 2013년 43.5시간 이후 2014년 43.6시간, 2015년 43.6시간, 2016년 43.0시간 등으로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놓자 실제 효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동원해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의 의하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한 1,010만5,000명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0.4%(105만5,000명)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론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 주말 하루 8시간씩 휴일인 16시간까지 합산한 수치다.
 노동계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말 근무 가능 시간인 16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두고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개정이 안 되는 경우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을 폐기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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