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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권수용)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으나, 이번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2017년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3천만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하여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중기청은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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