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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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