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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현 중부서 교통관리계 순경

근무를 하다 보면 꼬리 끊기 등 교통근무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이때 어김없이 보이는 장면들, 바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과 폭주오토바이들의 무분별한 이륜차 운행은 본인은 물론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로 인해 다치는 보행자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새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두에서 뛰고 있는 우리 경찰이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 근절이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근 몇 년간 화물차 교통법규위반과 보행자 무단횡단 등을 집중단속하고 도로주행 최고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이륜차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은 채 정체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주문배달 서비스의 시장 확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오토바이 음식배달 및 퀵서비스이다.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 더 빨리 배달하여 더 많이 배달하려다 보니 오토바이 배달운전자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383명이 이륜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 중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대다수의 사망에 기인하였다. 특히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륜차 배달이 증가하는 5~8월 4개월 동안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와 도로를 번갈아 가며 주행하는 이륜차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주로 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경찰은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소나 퀵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위를 곡예 하듯 달리는 이륜차를 단속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단속 중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무리한 단속이라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위의 무법자 이륜차의 위험한 운행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전장구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륜차의 특성상 경미한 사고에도 운전자는 크게 다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더욱 중요하다.

 필자는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덥고 갑갑해서 못쓰겠다고 하소연하지만 오토바이 주행 중 넘어졌을 시 가로수나 전봇대, 기타 물체 등에 가장 먼저 충격할 확률이 높은 부위가 머리이고, 사망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위 또한 머리라는 점에서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토바이 배달사고의 대부분이 주문이 밀려서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가 일어나기에 한 건의 배달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위험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경찰의 이번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민안전정책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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