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기념품비리에 따른 도덕성 상처를 덮기 위한 잔재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또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을 파업 일정으로 순연시키면서, 현 집행부를 탄생시킨 현장조직에게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이런 얄팍한 잔재주로 속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더욱이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은 이골이 날 정도로 많았던 투쟁에서 집행부의 진의와 선명성 등을 충분히 가려낼 줄 아는 혜안을 키웠다. 그런데 이들 백전노장들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동과 밀어붙이기로는 입지만을 더욱 축소시킬 뿐이다. 찬반투표를 하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비록 일정과 여러 가지 사정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참석 대의원들만의 찬반투표는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 이는 시민과 국민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바에 "찬반투표는 해서 무엇 하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절차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혹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는데 실패, 파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