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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행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조합을 만든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허위로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해 속칭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지역의 한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사장 B(43)씨와 행정원장 C(69)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짜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형식적으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생협 설립 등기를 마치고 지난 2013년 8월 의료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이 병원을 근거로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를 야기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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