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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영치를 22일부터 4일간 군 전역에서 강력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치기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계 15만원 이상,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액 15만원 이상, 그리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자동차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키로 했다.
 단속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함게 차량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해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 세액을 빨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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