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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면허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서 조사받게 한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7㎞가량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1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친동생에게 전화해 "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하라"고 시켰다.
 동생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미 5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생에게 허위 진술까지 시켰고, 당시 꼭 운전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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