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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순찰차와 바리게이트를 단속 현장에 '지그재그' 형으로 배치해 도주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찰에서 시행한 '일자형' 단속은 라바콘과 음주단속 입간판 등을 일자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급발진하는 도주차량을 막기가 어렵고 단속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에서 음주 운전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치고 10여곒를 도주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연달아 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울주군 등억온천 작천정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하차 명령에 불응하고 3km 가량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185명의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졌다.
 때문에 울산 경찰은 이번에 단속지점 평균 20∼30m 전부터 감속 구간을 지정,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지그재그형 단속을 도입한다.

 단속지점 전·후에 순찰차를 비스듬히 주차, 인위적으로 '병목현상'을 만들어 단속구간 시작과 끝 지점에 1개 차로만 열어두는 것이다.
 단속구간 내부를 S자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량 도주를 방지해 경찰관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입 차로가 줄어들어 차량이 정체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속지점 선정이나 순찰차 배치에 교통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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