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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울산공항을 포함한 국내선 공항 이용 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24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승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항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이다.
 이는 일일 전체 이용객 700여명의 1.4% 수준으로 전국 평균 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탑승할 수 있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이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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