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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직 교사 A씨(본보 5월 24일자 5면)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울산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신민수)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3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학생 30여 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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