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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북구 무룡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승마체험장 운영과 관련해 울산시와 해당 지자체가 불법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와 북구는 지난 23일 승마체험장이 들어선 북구 신현동 현장에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시설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과 고발 조치 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이정호 시 도시창조국장은 경계측량 등 조사 후 불법행위 부분(무단점유, 수익성)이 밝혀지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북구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북구는 해당 시설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시설 소유주로부터 소명자료 등을 받아 검토과정을 거친 뒤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마장업 신고 수리거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상복구명령 등을 통해 소유주 스스로가 자진 철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설은 북구 신현동 816번지 외 5필지(4,784㎡) 일원에 '비영리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북구로부터 승마장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직후부터 영리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시설 소유주가 시 체육회 산하 협회 고위 임원인데다,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2,000㎡ 가량을 무단 점유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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