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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성패가 달린 '행복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 나온 이후 사업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측에선 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사실상 '반려'라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땐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는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초안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경제성·기술성을 고려할 때 사업을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울산시 "환경적·경제성 등 고려 주민 숙원사업 감안 무산 가능성 희박"
 반대위 "낙동강환경청 3개 검토의견 불이행 시 본안 통과 조차 어려워"

# 중투위 심사 결과 촉각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10년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중대 하자가 없는 이상 본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시행청의 관측이다.
 28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일단 지난 3월 나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본안심사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계획대로 6월부터 본안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케이블카 반대대책위에 현장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데 이어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나올 예정인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번째 도전이자 사업의 관건이 달린 이번 중투위 심사는 기본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은 중투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내달부터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협의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사업 인허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절차가 순조로우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군은 일각에서 정권이 바뀐 정치적 상황 변화가 사업의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데 대해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케이블카에 대한 반대단체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의 이 같은 사업 수순 밟기는 지난 15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사업의 7부 능선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마당에 반대단체의 공세에 밀려 우물쭈물할 경우 자칫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에 바탕한 것이다.
 시와 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끝내고 본안 심사를 남겨놓았다는 행정절차의 진전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본안에서 풀어야 할 추가 검토사항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대단체와의 이견을 좁히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았지만, 연말까지 본안 심사 완료를 포함한 착공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와 군의 강행 의지와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등 앞으로의 절차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당장 발등의 불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환경청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3가지 숙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3개 과제는 △2개 이상 대안노선 검토 △기존 탐방로 회피노선 선택 △찬반 양측 공동 환경조사 등이다.
 특히 대안노선 검토와 탐방로 회피노선 선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백두대간 낙동정맥 생태축을 피하고 피해 결정한 현재의 '간월재 노선'을 폐기하고 다른 노선을 찾으라는 것인데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 정상 추진땐 연말 착공 준비
하부정류장(복합웰컴센터)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2개 이상의 대안노선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간월산 임도를 벗어나야 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찬반 공동조사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기간과 방법 등에서 양측이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절충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폐기를 요구하는 반대 측도 이러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양새다.
 반대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검토의견을 통해 2개 이상의 대안노선을 검토하라는 것은 현재의 노선을 폐기하라는 의미다"면서 "또 공동조사도 동·식물상 조사에 4계절이 걸리는데 채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일 따름이다"고 일축했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의 대치 속에 사업 성사 여부의 최대 갈림길에 선 울산시와 울주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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