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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40억원 상당(실 수령금 27억원)의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당첨자를 협박한 가족들에게 결국 실형 등이 선고됐다.
 로또 당첨자 A씨는 복권 당첨 이후 자신의 여동생 2명과 매제 등에게 당첨금 배분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집 출입문이 파손되고 협박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복권 당첨금을 받은 후 노모(70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시려 했다.

 그러나 두 여동생은 오빠 A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
 대화가 되지 않자 A씨는 일단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지만, 두 여동생은 A씨 측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당첨금 분할을 협의하지 않으면 못살게 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가 더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자, 두 여동생은 양산의 A씨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데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공구로 파손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해 두 여동생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매제의 죄질을 가장 나쁘게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제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A씨 집 현관문을 부술 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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