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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가 중산동 소재 모 주유소의 도로점용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유소 소유주가 올해 부과된 사용료를 체납하자 북구가 곧바로 출입통제선(사진)을 설치 한 탓인데, 북구의 이 같은 행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1일 울산 북구청 공무원들이 나와 주유소 부지에 선을 긋더니, 그 선을 따라 중앙분리봉과 조립식 드럼을 1m 간격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조립식 드럼과 드럼 사이에 줄까지 이어 연결하면서 이른바 '출입통제선'을 만들었다.

 이날 설치된 출입통제선은 3,229㎡로 해당 주유소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했다. 박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주유소 소유주가 도로점용료를 체납해, 통제선 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유소 운영자 박씨에 따르면, 주유소 소유주인 추모씨가 올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1,798만원을 체납하자 북구가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이른바 '출입통제선'을 설치 한 것인데, 북구의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는 토지 소유주가 도로점용료 체납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 소유주 추씨와 또 임대 사업자 박씨는 '북구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맞서고 있다.
 추씨는 2014년도 1,400여만원, 2015년도 1,500여만원, 2016년도 1,600여만원 등 매년 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올해 부과된 1,798여만원도 현재 북구와 부과금액 조정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이다.

 추씨는 "북구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2,300여만원 씩을 부과했다가 공시지가를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돼 2012년도 940여만원, 2013년도 1,000여만원 등 재 조정을 받았다"며 "올해 부과된 도로점용료도 높게 책정된 것 같아 현재 북구와 부과금액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임대 사업자 박씨는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북구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며 "북구청의 이 같은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북구는 해당 출입경계선을 모두 철거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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