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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대기업이 편법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남구청이 철퇴를 가했으면 합니다"
 울산시 남구 달동 롯데마트 울산점이 고객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에 주유소 건립을 추진하자 주유업계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 업체는 주유소 건립을 위해 편법을 이용하고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해야 할 대기업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마트내 주차장 부지에 703㎡규모의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남구청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23일 열릴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신청이 승인되면 28대 규모의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장해지신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허가 등을 거쳐 주유소 건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롯데마트가 주유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적분할'이라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전체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주유소 설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남구청의 고시에 따른 25m 이격거리가 이 업체의 주유소 건립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남구청의 주유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과 25m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예정지는 주차장 내에 있어 같은 필지의 허가 규정을 적용받아 불과 10여m 떨어진 공동주택과의 거리 때문에 주유소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자 지역 주유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민들은 대기업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남구청의 태도이다. 남구청은 "롯데마트의 편법적 행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주유소 허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구청이 대기업의 편법적 행태에 규제를 가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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