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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며, 교과서 평가 및 선정 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다. 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9일 일선 중·고교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교과서 선정 일정과 절차, 의견개진 방법 등이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해당 과목 담당교사의 사전 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이 제도화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서 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또 현재 1개월인 검정교과서 평가·선정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의 교과서 심의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서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등 각종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적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역사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투표결과 조작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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