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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킥보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피가 작은 데다 이용법도 간단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하기가 쉽고 반납이 수월하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돌려주고 싶으면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울산지역만도 지난 9월 기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3곳으로 늘어 총 6,120대가 가동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도 위 과속 주행 등 안전불감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2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8년엔 4명에서 지난해 26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0배 이상 증가…무면허 운전 단속도 어려워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울산경찰청 관련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해 울산에서는 33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39명이 다치고 이 중 7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무면허 운전도 332건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핸드폰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장치 미흡은 심각하다. 보호장구 착용도 하지 않고 타는 탑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강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사고 배상책임과 논쟁 또한 적지 않다. 관련 종합보험의 부재로 인한 분쟁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산책로와 인도·도로 인근, 주택가에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주범으로 작용하면서 보행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부분 전용 주차 공간 없이 '프리플로팅'이라는 자유 거치 방식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타다 내버려 둔 장비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서다. 단골 민원 대상이 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런 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프랑스 파리처럼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리에서는 지난 9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138만명 가운데 10만3,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9만1,300명 이상이 킥보드 대여에 반대표를 던져 공유 킥보드 대여가 금지됐다. 신개념 이동수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단속과 규제의 칼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기존 제도의 틀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더 큰 혼란이 없을 터이다. 

 

업체·지자체, 거치 공간 확보·장비 사후 처리 등도 함께 해결해야 

 

 무엇보다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와 장비 사후 처리 의무는 대여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띠, 에어백, 범퍼 등의 충격흡수 장치들이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에게 직접 충격이 가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의 파급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 법안의 제재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공유형 교통수단 관련 제도 마련은 현재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개선책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허용 가능 연령, 면허증 의무화 여부, 보호 장구 의무화 여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리방식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거치 장소'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고히 하는 게 순서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여업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 모색, 그리고 행정적 관리와 제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관련 업체와 행정당국의 실천의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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