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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7일 '2023년 울산지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울산지청의 이번 근로감독은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97개소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눈에 띄는 부분이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다. 

 대부분이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노동질서가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총 77건이나 됐다. 이로 인한 체불이 735명에 2억2,800여만원으로 확인됐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4건이나 됐다. 이 밖에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미신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 위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등 전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그렇다고 근로감독만이 해법은 아닐 것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자체는 물론,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도 협력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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