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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 0.3%)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올리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됐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에선 출연요율은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함으로써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해결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

 법정출연금제도는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이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다.

 개정될 출연요율을 적용할 경우 울산신보는 지난해 법정출연금 58억원 대비 1.75배가 늘어난 약 102억원의 출연금을 향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길 울산신보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 소상공인의 부실률 급증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신보의 입장에서도,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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