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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글로벌 오일·가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울산항의 대표적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의 올해 운영 계획이 확정됐다.

 울산항만공사(UPA)는 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저속운항 인센티브를 올해 총 5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항 VSR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UPA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에 주목하고, 이 제도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속운항은 선박의 CII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액체화물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12월에는 선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울산항의 주력 선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액체화물 운반선의 VSR 참여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돼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UPA는 3개 선종(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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