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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울산출신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각각 통과됐다.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박성민 의원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안'에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경비업법'

이채익 의원의 '경비업법'에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위탁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하 시·도 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보다 충실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위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대외무역법' 개정안

권명호 의원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해 무역안보에 대한 정책수립,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해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도로교통법'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중 특정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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