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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공포 수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공조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니 한결 걱정을 덜어준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과 물가 정보공개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해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지자체는 향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했다. 결정 과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과 휴가철에 이뤄진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해 바가지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7,172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1%에 해당하는 4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기존 소모성 물품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15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8억원으로 끌어 올렸다.

문제는 행정력 총동원식의 인위적인 물가 잡기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뢰를 키워 물가에 대한 불안감부터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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