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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0만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홈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와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국세청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 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 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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