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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동구 제공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동구 제공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지난달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수영 의원(부의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으로 정의해 이들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지원,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신중년들의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신중년층들이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윤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동구 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186명 가운데 68%인 127명의 위원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신규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에서는 임기 연임 제한 기준을 1회를 2회로 완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다. 또 해촉된 위원은 1년 이내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기존 1회의 연임 제한은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막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다. 신규 위원의 수급이 잘 이뤄져야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연구단체 등록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영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됐다. 

 강동효 의원(운영위원장)은 승하차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쪽 면이 벽, 영구시설물의 설치, 일반 주차구역의 설치 등으로 막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을 기존 3.3m 이상에서 4.9m 이상으로 늘려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폭 4.9m는 기존 주차구역의 휠체어 활동공간 유효폭(1m)을 휠체어 접근로의 유효폭(1.2m)으로 확대해 산정했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쪽 면이 막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양쪽으로 2개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다름없다. 이 조례안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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