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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시의원
김종훈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사진)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울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서면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이 확대됐다. 

 울산은 통계청 자료 2021년 기준 11만5,389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약 549,100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적용을 받는 근로자 5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8,432개,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장은 3,335개, 20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207개다. 

 확대 적용 사업장의 수는 울산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54만9,100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소매업 및 숙박업,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법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 컨설팅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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