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울산선관위 제공
울산시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울산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울산광역시의회의원(북구제1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보궐선거지역(북구 농소1동·송정동)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아 투표하면 된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