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정보 부족과 물적·인적 비용 부담 등으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 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기업가치 및 경영활동 평가에서 비재무적 지표인 ESG 경영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울주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과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ESG 경영평가 및 개선사업 △경영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기업 발굴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지원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가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걸 의원은 "ESG 경영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실행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김시욱 의원과 박형석, 문선영, 윤태호 공인회계사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