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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사진)은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2007년 이후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난 18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46%p 이상 상승된 반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2,000만원으로 동결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하(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및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5건이 상정됐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시,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김지혁 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