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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기업과 합작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지가 법적으로 적합한 지를 알려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해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실제 시행은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의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안팎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 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실제로 울산 앞바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IG-TotalEnergies(귀신고래1·2·3), 에퀴노르(반딧불), CIP(해울이1·2·3), 쉘-코헨스헥시콘(문무바람1·2·3), KFW(한국부유식풍력, 이스트블루파워) 등은 현재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해당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지를 알 수 있는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제도하에선 사업 해역이 군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문의할 수 없고, 지자체나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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