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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데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대책 가운데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육아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어서 안타깝다. 일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부터 '6+6'으로 확대 개편됐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또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정책만 봐도 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대다수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저출생 지원·대책을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은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처지인데다 아이라도 아프면 돌봄 문제에 '비상'이 걸린다. 만약 대체근로라도 투입하면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게 된다. 게다가 임금근로자보다 긴 근로 시간도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대비해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지원 폭을 넓히는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다른 나라처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학생,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를 다시금 새겨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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