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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광재 사무국장이 28일 울산경찰청에 민주당 오상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박성민 캠프 제공
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광재 사무국장이 28일 울산경찰청에 민주당 오상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박성민 캠프 제공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울산경찰청에 2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측은 그동안 오상택 후보가 박성민 후보에 대한 "도넘는 비난과 허위사실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박성민 비리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했고, 그 내용이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대위 측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가 살포한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선동매체의 교묘한 편집과 간단한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로 이뤄진 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자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 상황"이라며 "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선거가 구태적인 마타도어 선거가 아닌 생산적인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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