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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폐지 이후, 도시기본계획 검토시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울산시 울주군 복안리와 내와리 일원 17만8천㎡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폐지 의견청취 건에서 시의회는 지역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는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양지마을 일원 6만7천㎡와 복안리 일원 5만9천㎡ 등 복안지구 12만6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구 내와분교 일원 5만2천㎡의 내와지구 등 모두 17만8천㎡에 대해 지난 2003년 1월1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키로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폐지는 합리적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0여년 동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만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전환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없도록 시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 김춘생 의원 등은 “계획관리지역로 지정될 경우 시가 무분별한 공장의 건립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두서면 공원지역지구결정 등도 도시기본계획 검토시 두서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해 지난 1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를 고시하고 5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 한 뒤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람을 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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