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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내년 3월 출범시키기로 한 울산도시공사 설립을 놓고 시민단체와 울산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경실련과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사 설립 근거가 되는 사업규모가 불충분, 사장연임규정의 법규정 불충족 등을 지적하며 "설립 추진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조사 때 사업수요가 가시화되었을 때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설립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전제조건인 택지개발 등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규모가 크지 않아 오히려 사업수요가 줄었는데도 울산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조례안에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연임 주체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올해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 전 설명을 제외하고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필요성 설명 등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울산시는 "지난 2004년 용역시 '사업수요가 가시화 되었을 때 설립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들어 역세권 개발, 진장유통단지 전문상가 시설 및 창고 건립 등 개발수요가 가시화 됨에 따라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연임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새로 임용할 경우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년 3월 출범할 울산도시공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 규모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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