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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한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이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박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박모(35·여)씨 집에 들어가 박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7만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193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2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에서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두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달 4일 오전 2시께 같은 동네 장모(56·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든 손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동네에서만 4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새벽시간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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