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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피해상담은 4건에 그쳤으나 올해 13건으로 피해상담 접수가 증가했다.
특히 피해 내용이 지난해는 일반적인 회원권 이용 시 발생되는 문제였으나 올해 발생한 피해는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이뤄지는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올 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이 이미 1천500건이 넘는 등 콘도회원권의 혜택을 이용한 전화 및 방문 판매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손모(31)씨는 가입비 178만원만 지불하면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10년 후 관리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덥석 콘도회원에 가입했으나 가입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됐다.
남구 옥동 권모(35)씨도 전화로 GPS구매고객에게는 입회비 없이 연회비만으로 콘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7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피해를 보는 등 콘도회원권을 이용한 전화 및 방문 판매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시 소비자 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계약은 거래 상대방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전화로 보상판매나 특가 판매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전화권유게약이나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내 취소 가능하다"며 "빠른 시간 내 소비자 상담기간에 문의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