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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콘도회원권의 할인 혜택을 미끼로 한 전화 및 방문판매 사기행각이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피해상담은 4건에 그쳤으나 올해 13건으로 피해상담 접수가 증가했다.
 특히 피해 내용이 지난해는 일반적인 회원권 이용 시 발생되는 문제였으나 올해 발생한 피해는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이뤄지는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올 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이 이미 1천500건이 넘는 등 콘도회원권의 혜택을 이용한 전화 및 방문 판매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손모(31)씨는 가입비 178만원만 지불하면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10년 후 관리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덥석 콘도회원에 가입했으나 가입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됐다.
 남구 옥동 권모(35)씨도 전화로 GPS구매고객에게는 입회비 없이 연회비만으로 콘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7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피해를 보는 등 콘도회원권을 이용한 전화 및 방문 판매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시 소비자 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계약은 거래 상대방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전화로 보상판매나 특가 판매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전화권유게약이나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내 취소 가능하다"며 "빠른 시간 내 소비자 상담기간에 문의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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