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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다쳤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을 져 주세요", "교원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한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 "평생을 국가 교육을 위해 일했는데 해임은 너무합니다.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모두 4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명이 제기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9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행위 및 시설해재금지처분 취소소송 8건, 해임 등 각종 징계처분 취소소송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손실보상 청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수강료 보상, 구상권,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청구소송이 포함됐다.
 이들 소송은 민사 17건, 행정 28건이고 이 중 7건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9건은 원고패소(교육청 승소), 조종 6건, 소취하 4건었으며 19건은 진행 중이다.
 1차 또는 2차 교원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은 소송에서 "사범대가산점, 전공관련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을 받지 못해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눈에 띈다.
 남구 모중학교 김모 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2003년 6월 학교 체육관에서 지도교사와 야구놀이를 하던 중 교사의 과실로 학생이 실명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1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강제조정으로 5천6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04년 5월 모 학교 음악실에서는 가해학생이 던진 부메랑에 김모양이 오른쪽 눈을 맞아 중상해를 입기도 했다. 김양과 김양의 부모는 손해배상금으로 3천200만원을 청구했고, 이 사건 역시 강제조정으로 1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와함께 유모씨는 울주군 온산읍 온산중학교 정화구역내 덕신리에 있는 2층 건물에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심의 신청을 했으나 금지처분 되자 최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또 지난 2004년 1월 모 고등학교 공사현장에 주차된 차량이 인부들이 피워놓은 불씨가 날려 전소되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 1천3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제조정 결과 교육청의 금전부담은 없었다.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다소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를 뿐이다"며 "교육행정 업무를 보다 깔끔하게 처리해 각종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별난 소송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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