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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와 사진전'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교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시위가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에 의한 민원성이므로 폭력시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집시법의 명칭부터 바꿔야 하며 벌금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정부의 어설픈 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경찰이 과도하게 시위진압했다고 경찰총장이 사퇴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화(전의경부모모임)대표는 "오직 소중한 우리 아들들이 입대하던 모습 그대로전역하기만을바란다며 집회시위모니터링 제도의 보완과 집회시위 공탐금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만간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개최된 사진전에서는 폭력시위 추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되어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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