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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결국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5년간 복당이 금지되는 출당 조치를 당한 것이다.

물의 일으킨 강의원 결국 제명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당 윤리위가 같은 달 20일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은 잊혀질만 하면 한번씩 터지며 안그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국민들이 더욱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건 1994년 대학 실험실 여성조교가 남성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재임용되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99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직장내 성희롱만을 처벌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아직 정치인들에게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국회차원 교육 의원들 참석안해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강용석의원 사건 이후 자성의 뜻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자리에는 국회사무처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총 3,000명의 의무대상자 중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300명이라고 한다.
 그 중 불행하게도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의원들은 청문회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299명 의원 전원이 청문회에 참석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필자는 시의원이 되기전 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분들의 상담과 사건을 해결해주는 일을 했었다.

재발방지 위해선 교육이 필수

 성희롱 가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 인줄 몰랐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가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주기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경우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이다.

울산시의회도 17일 실시키로

 다행히 울산시의회도 9월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대의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번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본다.

울산시의회에서는 국회와 달리 한명도 빠짐없이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국가기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돼 왔다.

의무화 규정으로 앞선 의회 기대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곳들이 있는데 각 정당에서 먼저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도 공직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울산시의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앞서가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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