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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야간 교통사고시 음주운전 여부 으레 파악
의심자 측정 거부시 음주운전 준하는 처벌
부는 시늉이나 혈액채취 요구도 거부 해당



A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상태 등을 살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기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측정을 요구하면 음주측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고에 관계없이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측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그 사람의 음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자만 해당되며 동승자는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낸다든지 해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됩니다. 남이 불던 것은 더러워서 못 불겠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도 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이는 음주측정이란 1차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해야 하고 그 측정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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