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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 평가 세칙 공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활용 직무활동·공약이행 등 부문별 반영 징계·포상 등 가감점도 구체적 마련

전문성·도덕성·업무추진력 등 두루 갖춰야

2021. 09. 12 by 최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로 다시 공천받기 위해서는 직무나 의정활동의 경쟁력과 직결된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업무추진력,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해 12일 발표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같은 핵심 평가기준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번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평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맡아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선출직 중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기초단체장은 시·군·자치구로 구분해 각 지자체별로,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전달되며, 공관위는 후보자 추천심사에서 하위 100분의 20의 점수를 받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본인이 얻은 점수에서 20%를 줄이고, 경선에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20%를 빼기로 했다.

시행 세칙에서 정한 평가기준별 반영비율은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1%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 및 윤리역량 17% △자치분권 활동 13%다.

광역·기초의원은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가 반영된다.

또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나 포상도 현역 평가에 반영된다. 징계의 경우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는 각각 총점 1,000점에서 30점과 20점을 감산하고, 당대표 1급·2급 포상은 총점의 10점을 가점해주기로 했다.

시행 세칙에선 선출직 공직자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역량'은 7대 비리에 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근거로 평가한다.

리더십 역량은 선거구별 여론조사를 통해 판단하고, 공약 적합성 및 이행평가는 제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 평가 점수가 기준이 된다.

직무활동은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여론조사,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치분권 활동은 주민자치, 지역특성화, 갈등관리 및 협업 등의 항목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키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분야는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감사, 출석·질의, 수상실적, 의원 간 수평 다면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덕성은 개인 도덕성과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7대 비리와 비위행위, 의회윤리특위의 제재 건수로 평가하고, 공약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의 이행 충실도와 성과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의 지역활동 평가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당무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행 세칙에선 이밖에 당헌·당규나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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