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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북구의 미국계 대형유통매장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반려와 관련해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개월여 만의 진통이 일단락 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오후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그 판결문을 다음 주 북구와 조합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는 코스트코 건축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구청장이 허가를 반려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10개월간의 행정력 낭비

이번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코스트코 측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재반려할지, 허가할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구 진장동에 전체면적 3만1,098.6㎡ 규모로 들어설 코스트코는 2010년 8월 북구에 건축심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중소상인의 반발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즉각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이번 결과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건축심의에 대한 구청의 반려가 권한을 넘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올해 2월 건축심의를 재신청했으며 같은 달 북구 건축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건물 입구에 여유 공간을 둔다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 조건을 수용하고 3월14일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가 지난달 14일 이를 또 반려하자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찬반입장 중재 못하는 구청

지난 10개월 동안 코스트코와 지역 중소상인들은 극한의 대립을 보여왔지만 구청은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북구청은 사태가 꼬여가자 지난 1월 양측을 불러 상생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상태에서 종결됐다.
 당시 지역의 한 유통 관계자는 "조합이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중소상인도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부터 행정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은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구청이 오히려 한쪽 편만 들어 행정을 펼쳐왔다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650억원의 외자유치는 물론 350여명(정규직)의 고용효과와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도 기대된다"며 "인근의 농수산유통센터(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할인마트(롯데마트)의 중간에 위치해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성모(42)씨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구청의 대응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보다는 소속 정당의 이념을 따라간 것이라고 본다"며 "두 번씩이나 같은 결정을 내린 행정심판의 결정을 북구청은 진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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