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지 사흘째인 22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백마산(772m) 정상 88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60대 주민 2명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다쳐 119 구조대원이 구호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 "지역주민 보상문제 등 6월 국회서 최우선 보장"

한전이 22일 사흘째 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반대주민과 한전·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백마산(772m) 정상 88번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 손모(62), 박모(60) 씨가 한전의 공사를 저지하려다가 머리 등을 다쳐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2명의 주민은 한전이 공사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굴착기에 밧줄로 몸을 묶고 저항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손 씨 등은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치고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두 사람은 병원에 이송된 뒤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현장에 있은 주민 구모(60) 씨는 "경찰이 미리 굴착기를 에워싸고 있다가 주민들이 달려들어 밧줄로 장비에 몸을 묶자 한전 직원이 건넨 커트 칼로 밧줄을 잘랐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인근 현장에서 합류한 주민들은 한전과 경찰이 칼까지 사용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도 현장을 찾아 당시 상황을 살폈다.

 지난 20~21일 공사 과정에서 다친 주민은 모두 6명이며, 이날 2명까지 합치면 부상자는 8명으로 늘었다.
 이계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질서유지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한전의 공사를 강행하도록 보호해주는 경비 역할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정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쪽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화한 주민 수용안을 만들자는 것과 보상문제에 실감이 나도록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전력수급 때문에 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주민 안전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포인트가 오늘 오전에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은 과연 입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달라"며 정부가 한전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보상안이 확대되면 이미 공사가 완공된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