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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D-90일인 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도 금지된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잡지 등을 통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역시 선거일 90일전인 6일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이날까지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경우 본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 밖에 선거일 전 30일인 5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시 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동욱기자 usldu@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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